CJ푸드빌 산하의 유명 제과 체인점인 뚜레쥬르가 현재 중대한 법적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국에 1,280개 이상의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뚜레쥬르는 업계 2위의 브랜드입니다. 하지만 최근 한 점주와 관련된 소송과 갑질 의혹으로 인해 그 명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가맹점주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연체금에 대해 연 24%의 높은 이자를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프랜차이즈 본사는 현재 방어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시련은 프랜차이즈 업계의 전대차 관행에 대해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뚜레쥬르
임대료 인상으로 인해 발생한 소송
최근 보도에 따르면 뚜레쥬르 본사는 서울 송파구 위례 아이파크에 위치한 지점 운영자 김 모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매장 원상복구 비용 1억 원을 포함해 총 1억 5천만 원을 청구하는 내용이다. 이번 소송은 임대인이 월 임대료를 두 배 가까이 인상한 것에 대한 분쟁이 불거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김 씨의 가맹점은 본사가 건물주로부터 매장을 임차한 뒤 재임대하는 '위탁경영 매장'이었다. 하지만 건물주로부터 임대료 인상이 임박했다는 통보를 받은 본사는 김 씨와의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사태의 전말
계약 갱신 협상이 시작되자 뚜레쥬르 본사는 김 씨에게 연체 임대료에 대한 연 24%의 이자와 매장 수리비로 최대 1억원을 요구했다. 심지어 220만 원 상당의 믹서기, 150만 원 상당의 반죽기 등 매장 집기까지 원상복구 비용의 일부라며 회수했습니다. 이에 김 씨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분쟁 조정을 신청했지만, 본사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김 씨는 본사가 계약 연장을 미끼로 건물이 매각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자신을 옭아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프랜차이즈 구조 내 권력 역학 관계에 대한 지속적인 논쟁을 더합니다.
프랜차이즈를 위한 법적 보호 및 시사점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맹점주는 최대 10년까지 계약 갱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뚜레쥬르 본사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심지어 김 씨가 양도 후 점포를 인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장 인테리어를 원상복구하는 비용까지 전 점주에게 떠넘겼다.
김 씨의 대리인인 권도연 변호사는 본사의 과도한 요구를 지적했다. 그는 "대법원에서 '임차 당시의 상태로 돌려주면 된다'는 판결이 났음에도 본사가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대기업 횡포"라고 비판했다.
뚜레쥬르의 방어
이러한 주장에 대해 뚜레쥬르 본사는 민법에 따라 임차인은 퇴거 전 원상 복구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연체된 임대료에 대한 이자가 법정 최고 이자율인 25% 미만이므로 합법적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계약 해지는 임대인의 상당한 임대료 연체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복잡한 상황은 가맹점주와 가맹점주 사이의 중요한 균형을 보여주며, 이 비즈니스 모델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강조합니다. 이 사례는 다른 프랜차이즈 비즈니스에 잠재적인 함정과 가맹점과의 열린 커뮤니케이션 라인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경고의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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